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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권익인권센터]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캠페인 안내

  • 박주영
  • 등록일 : 2023.09.12
  • 조회수 : 442


안녕하세요. 권익인권센터입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실현하고

성비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2차 피해의 개념과 예시, 제재규정을 공유합니다.

 

2차 피해의 정의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

 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 . 1)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부당한 인사조치 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 관련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4(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37(벌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8(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36(벌칙)

    - 그 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 다른 법률에서도 피해자의 신원에 대한 누설,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금지하고 제재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2차 피해 가해행위 유형

사건발생 기관의 구성원은 아래와 같은 2차피해 가해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여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여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 우리원 징계요령 제9조는 2차 피해 가해행위를 한 경우 징계 감경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조항: 징계요령 제9(징계의 감경) 2

      10. 성 관련 비위 또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25(성희롱 금지)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

      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성희롱·성폭력 신고 및 제보

- 상담 및 신고채널 : GIST 권익인권센터 (행정동 4)

  T. 062-715-6801~6805      E-mail. humanrights@gist.ac.kr

- 사이버 신고센터 : GIST 홈페이지 > 공익신고센터 > 성희롱/성폭력 상담신고 (바로가기클릭)

 

별첨 :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안내 웹포스터 1

 

감사합니다.

 

- GIST 권익인권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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