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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15.08.24.)
2. 위와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일자: 2015.8.24.부
나. 개정 이유
○ 국제공동연구의 연구개발 협약 체결기간 연장(제9조제1항)
- 연구과제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 연구개발 협약의 해약 사유 추가
○ 국제공동연구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완화(제11조제1항제1호 외)
○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제도의 도입(제14조)
○ 학생인건비의 용도 외 사용에 관한 참여제한 강화(제27조제1항제5호라목)
- 5년 동안 국가과제 참여 제한
○ 학생인건비의 사용 용도 명확화(별표 2)
붙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전문 및 서식모음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