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연구

True satisfaction is knowing that your research at GIST will make a world of difference

연구사업 관련규정

[공동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024. 2. 6. 시행)

  • 진수향
  • 등록일 : 2024.04.01
  • 조회수 : 140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협력을 통한 선진기술의 유입 및 국가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외국법인도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외국법인과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을 연구자의 경우 최대 5개에서 6개로, 연구책임자의 경우 최대 3개에서 4개로 완화하는 한편,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부담 완화와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연구개발비 중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일정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더한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를 전부 현금이 아닌 현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현금부담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대통령령 제34174호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로 한다.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제45조제1항제1호나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9조제3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

    제24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통합정보시스템에 증명자료를 등록한 경우(연구개발비 지출의 근거로 활용할 수 없는 자료를 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증명자료를 갖춘 것으로 본다.

    제2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을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및 연구개발기관이 폐업하는 경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연구개발기관이 실제 부담하지 않은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로 한다.

    제4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5조제8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감사 관련 자료의 확인 업무

    제4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제6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바목의 사용용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차목의 사용용도란 중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연구책임자,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 및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으로 한다.
  • img1374416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계획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9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공모를 실시하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원 및 부담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선정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차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선정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img137441629
  • img137441631

콘텐츠담당 : 연구관리팀(T.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