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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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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관련규정

[공동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023. 9. 22. 시행)

  • 진수향
  • 등록일 : 2024.04.01
  • 조회수 : 56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통합정보시스템 외의 다른 방식으로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에는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함.


2. 법률 제19235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7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정보시스템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정보시스템 등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또는 제재처분 정보공개 대상자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간이 5년 이상인 참여제한

  2. 부과금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제재부가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처분 결정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재처분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콘텐츠담당 : 연구관리팀(T.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