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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등
2. 2021년도 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 추진 등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에서 개정된 사항과 기존 매뉴얼에서 변경된 안내사항 등을 반영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을 첨부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수행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본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부
2. [별권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매뉴얼 1부
3. [별권2] 기술료 제도 매뉴얼 1부
4. [별권3] 제재처분 가이드라인 1부
5. 관련서식(한글파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