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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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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관련규정

[공동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시행 2021.1.4)

  • 박진옥
  • 등록일 : 2021.06.01
  • 조회수 : 362

국가R&D 사업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정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 2021.1.4자로 아래와 같이 제정되어 안내하오니 연구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통합적ㆍ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관련 부정행위에 대하여 자체규정에 따라 검증ㆍ조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단계마다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 관련 부정행위를 제보할 때 포함해야 할 사항 및 연구개발기관의 제보 접수 담당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콘텐츠담당 : 연구관리팀(T.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