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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 빅데이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련 각국의 법체계

  • 조영욱
  • 등록일 : 2016.06.28
  • 조회수 : 1766

<보건산업 브리프 Vol.208>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련 각국의 법 체계

 

정현학,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분석기획팀

장보은 변호사, 김앤장법률사무소

 

Summary

 

앞으로 의료 조직과 의료 산업에서 빅데이터 분석이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구현 및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분석 도구와 기술,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보안 기술, 표준 및 거버넌스 구조 확립, 지속적 개선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ICT인프라 보유, 우수한 인재의 보건의료 분야 선호 등 빅데이터 활용 잠재력 측면에서 우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내에서 빅데이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수집, 관리, 공개 및 활용촉진을 위한 법적근거 및 관리 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각국(영국, 미국, 일본)의 법적 체계를 분석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담당 : 연구기획팀(T.2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