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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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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자료 게시판

(양식) 재수강 과목 대체 인정 신청서(Application for equivalents for retaking course)

  • 이창원
  • 등록일 : 2023.06.19
  • 조회수 : 204

관련근거:   교과과정운영지침 제22조(재 수강신청)

                  ③ 재수강은 동일 과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 과목이 폐지 또는 개설되지 않을 경우 대체 과목을 

                       지정하거나, 담당교원이 특정하는 과목으로 재수강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