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ating harmony for a healthy, balanced life
구분 | 학자금/ 조교수당 |
급식보조비 | 지급기간 | 제한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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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과정 | 28,500원/월 | 3,300원/일 | 8학기 이내 | 직전학기 11학점 이상 취득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학기 6개월간 미지급 | 휴학 및 출장(파견)등에 따라 월 15일 이상 학교에 부재 시 학생지원경비 일할 계산 |
석사과정 (통합 1년차) |
140,000원/월 | 3,300원/일 | 4학기 이내 *통합은 12학기 이내 |
직전학기 9학점 이상 취득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학기 6개월간 미지급 | |
박사과정 (통합 2년차 이상) |
295,000원/월 | 3,300원/일 | 8학기 이내 *통합은 12학기 이내 |
기숙사비 관련 문의: 학생팀
학생지원경비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발적 연구 미참여자의 경우, 비대상
기본장려금 중 과제참여 연구장려금 관련 문의: 소속 학부사무실 연구비관리 담당자
구 분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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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경비(A) | 학자금 14만원/월 급식보조비 10만원/월 내외 |
조교수당 29만5천원/월 급식보조비 10만원/월 내외 |
과제참여 연구장려금(B) | +α | |
기본장려금(C=A+B) <최저보장금액> |
1년차 최저 60만원/월 2년차 최저 70만원/월 |
최저 100만원/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