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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Creating harmony for a healthy, balanced life

예비군안내

예비군안내

  • 제출서류 예비군대원 신고서
  • 대상 학생, 교원

예비역학생은 본교 재학 중 GIST대학직장예비군에 편성되어 소정의 예비군훈련을 받게 된다.예비역학생은 반드시 입학·복학 등의 사유가 발생시 14일 이내에 예비군대원 신고서를 중대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편성자원 관리

  • 대학직장예비군 편성
    •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직원·연구원 제외)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 유예자, 유급자 등은 학생 보류대상에서 제외(2014.1.1. 부 시행)

  • 편성대상
    편성대상 - 구분, 병(병·공익·전문연구), 하사관(하사,중사,상사,원사), 준위, 장교(소·중·대위, 소령) 정보제공
    구분 하사관 준위 장교
    병·공익·전문연구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소·중·대위 소령
    연령 전역 다음해부터 8년 40 45 53 55 55 43 45

    ※전출대상자(졸업, 제적, 휴학 등) 매학기 수시로 GIST중대본부에서 주소지로 전출 처리한다.

  • 신고요령
    신고요령 - 사유, 신고시기, 제출서류, 신고방법 정보제공
    사유 신고 시기 제출 서류 신고 방법
    지역 또는 타 대학에서 대학직장예비군중대로 편입 할 때
    (입학, 편입, 복학 등)
    1학기 : 2월 말
    2학기 : 8월 말
    병무신고서
    (편입지원서)
    신고서 작성
    중대본부 제출

대학직장예비군 교육

  • 대학직장예비군 교육은 연간 8시간을 실시한다.
  • 다음 사유로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대학직장예비군 교육 연기 - 사유, 구비서류(각 1부), 제출처 정보제공
    사유 구비서류(각 1부) 제출처
    질병 또는 심신장애 의사진단서 GIST중대본부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재난 의사진단서, 사망확인서, 기타 관계자료
    국외출국, 국내세미나 행정관서 확인서, 출장신청서, 관계서류
    각종 시험 응시 접수증, 합격증 등 시험응시를 증명하는 서류
  • 훈련관련 고발대상자
    • 예비군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자.
    • 예비군훈련을 받을 자를 대리하여 훈련을 받은 자
    • 예비군훈련에 소집되어 지휘관 또는 교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
    •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수령을 거부한 자.
    • 교육훈련 연기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자.
      ※이상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벌칙)에 의거 고발 조치함
  • 보충교육 대상자
    • 기본교육에 불참한 자는 보충교육을 받아야 하며, 2차 보충교육까지 불참 시 사법처리(고발조치)함
  • 교육훈련 유의사항
    • 교육훈련 시 복장을 규정대로 착용(전투모, 전투복, 전투화, 요대 착용 및 신분증 지참)
    • 예비군훈련 입소시간 09시 이후 도착인원은 무단불참 처리
    • 훈련 중 휴대폰 임의사용 시 경고 없이 강제퇴소(입소시 자진반납 권장)
콘텐츠담당 : 안전팀(T.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