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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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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직장 내 괴롭힘 상담신고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자세한 정보와 적절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약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담 신청방법

  • 전화신청 : 전화신청 → 시간예약 → 권익인권센터 방문 → 상담
  • 이메일 신청 : 이메일 신청 → 시간예약 → 권익인권센터 방문 → 상담

판단기준

종합적으로 판단(구체적인 사정 참작)-당사자와의 관계, 괴롭힘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일회적 혹은 지속적,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해결 절차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습니다.

권익인권센터

  • 전화 : 062-715-6801~6805
  • 이메일 : humanrights@gist.ac.kr
  • 위치 : 광주과학기술원 행정동(S2) 4층 401호
  • 이용시간 : 월~금 09:00~18:00(12:00~13:00 점심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