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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센터

Creating limitless possibilities through research and education

연구관련부정행위신고센터

연구관련부정행위신고

광주과학기술원의 「연구비 등의 부정사용행위」 및 「연구부정행위」 등 연구관련 부정 행위에 대하여 제보를 접수하는 곳 입니다.

  •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을 경우 6하 원칙에 의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비 부당 집행 신고
    • 연구부정행위 등 연구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 연구부정행위 주요 유형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 게재 등)

신고방법

신고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사결과 등에 대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받아볼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단, 익명 신고의 경우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할 경우 실명 신고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익명신고의 경우 처리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제보자의 권리보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7조, 교육부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14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아니며,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제보자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신고센터 연락처

  • 전화: 062-715-2936 (연구지원팀 연구윤리 담당자)
  • E-mail: rndsos@g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