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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자료 게시판

(양식) 박사과정 외국어시험 합격승인 요청서 및 제출기한 연장 사유서

  • 이창원
  • 등록일 : 2023.05.11
  • 조회수 : 124

관련근거: 박사과정 외국어시험 시행지침

제4조(합격인정) 

① 시험의 합격인정은 박사과정 입학전형 시부터 학위청구(심사용) 논문 제출 마감일까지 전까지 접수된 성적으로서, [별표 1] 점수 이상 중 한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 [별지 2] 박사과정 외국어시험 성적 제출기한 연장사유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서명을 득한 후,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4. 18, 2013. 7. 9, 2017. 8. 17, 2021. 9. 29, 2024. 1. 25.>
② 점수인정 기한에 대하여는 별지 1의 박사과정 외국어시험 합격승인요청서를 제출한 시점에서 해당 시험기관에서 유효기간이 확인된 점수를 인정한다.
③ 박사과정 외국어시험 성적 제출기한 연장을 승인받은 자는 제출용 논문 마감일까지 성적을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 1. 25.>
[전문개정 2006. 12. 4]

 

<박사과정 외국어시험 합격인정 최소점수>

 

 

구분

TOEFL

TOEIC

TEPS

NEW

TEPS

(2018.5.12. 이후 시행)

IELTS

iBT

PBT

일반기준점수

80

550

750

600

285

6.5

청각장애인 (3급이상기준점수

60

367

375

360

171

6.5

(듣기 제외 3영역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