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학생활

Creating harmony for a healthy, balanced life

학사공지 게시판

기숙사 에어컨온도제한 관련 문의드립니다.

  • 윤상휴
  • 등록일 : 2020.06.14
  • 조회수 : 2187

안녕하세요.


기숙사 에어컨온도제한 관련 문의를 드리고싶어 글 올립니다.


기숙사가 5월에는 에어컨이 잘 가동되었던 것과 달리 지금은 틀어도 시원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감선생님께 문의 드렸더니 26도의 온도제한이 걸려있고 

26도가 맞춰지면 저절로 실외기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정책때문에 온도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감선생님이 그렇게 정한 것은 아닐테고 지침이 내려오니 그렇게 대답하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지침이 정해진 건지 알고싶네요....


그런데 작년에만 해도 따로 제한이 없었던 것 같고,

대학원생들은 기숙사에 있는 시간도 솔직히 얼마 되지 않아서

자는 시간에만 트는 것이라 에어컨가동시간이 길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처럼 덥고 습한날씨에 그 짧은 시간마저 불쾌한 공기에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게 너무 힘듭니다.

더운것도 더운거지만 습해서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관련 법률을 좀 찾아봤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대한 규정을 참고했습니다.

18년1월부터 시행하였네요.(19.11.12에 시행된 규정도 동일)

28도유지라는 규정에서 2프로 범위내에 완화하여 26도를 적용하고있는 것 같네요.

우리 원이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기숙사와 같은 주거시설에서는 탄력적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와있으니 법률때문에 꼭 제약을 가해야한다는 말이 조금 이해가 안되네요....


저희는 영문도 모르고 에어컨을 틀어도 시원하지가 않아서 20일이 되면 제한이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따로 공지를 해주시거나 그런 것도 없이 올해 갑자기 26도의 제한을 거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되네요.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주시거나 제한을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14조(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12; 공공기관은 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 18℃이하,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체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1. 학교, 도서관, 교정시설, 교육시설, 콜센터, 민원실 등 일정 공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단, 사무공간은 제외)

2. 의료기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등), 노인복지시설 등 적정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

3. 미술품 전시실, 전산실, 식품관리시설(구역) 등 특정온도 유지가 필요한 시설

4. 공항, 철도·지하철 역사,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

5. 수련원, 기숙사 등 숙박관련 시설

6. 계약전력 5% 이상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한 시설

7. 별도의 냉난방 온도 조절이 가능한 휴게 공간(시·군·구 폭염 담당부서에서 지정한 "무더위 쉼터"를 포함한다)

8. 중앙집중식 냉난방 방식 중 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냉난방의 불균일이 발생하는 시설

9.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 중 민간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간

10.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1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전기식 개별 냉난방설비와 비전기식 냉난방설비가 60% 이상 설치된 중앙집중식 냉난방방식인 경우에는 평균 실내온도 기준을 2℃ 범위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4;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무시간(09:00 ~ 18:00)중에는 개인난방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해당 공공기관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임산부, 장애인

2. 난방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역에서 근무하는 자

3. 학교 행정실 등 근무자가 적어 전체 난방기 대신 개인 난방기를 사용할 때 에너지절약 효과가 더 큰 경우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답변] 기숙사 에어컨온도제한 관련 문의드립니다.

  • 배철의
  • 등록일 : 2020-06-16

안녕하세요.


의견 감사합니다.

어제 게시물을 보고 바로 시설운영팀에 본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시설운영팀 의견 또는 조치계획을 받는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팀 주거시설 담당(062-715-2055)


[답변] 기숙사 에어컨온도제한 관련 문의드립니다.

  • 배철의
  • 등록일 : 2020-06-17

안녕하세요.


시설운영팀의 답글을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이 건의한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냉방온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건의한 학생께서는 탄력적 실내온도 유지, 법률 제약, 이해가 안된다,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팀 입장에서는 냉방에 소비되는 전력과 연계되는 온실가스 및 탄소배출량, 건물 에너지이용량, 불시점검에 따른 대응 등등 한꺼번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우리팀의 입장도 우리 원 구성원이면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에 행정처장께 문의드려 생활관 건물에 한하여 1도를 낮추어 드리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참고로 외부와 실내의 온도가 너무 차이날 경우 냉방병에 걸릴 위험도 있고

냉방병에 걸리면 면역력도 약해지면서 여러가지 만성질환 및 감기에도 걸리기 쉬워지므로 

학생들의 건강유지를 위해 에어컨 온도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운영팀장 김일영 드림

[답변] 기숙사 에어컨온도제한 관련 문의드립니다.

  • 허경범
  • 등록일 : 2020-06-17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전력 사용량, 탄소배출량등을 이유로 법률상에 명시된 탄력운영이 가능한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탄력운영을 못하신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본문의 학생이 질문한것은 납득이 가능한 설명입니다.


본문에도 나와있듯이 수용인원대비 일평균 상주인원이 제일 적을것으로 예상되는 건물이


대학원 기숙사입니다.


그럼 여기서 타건물과 전력사용량, 탄소배출량등을 공개해주세요


만약 대학원 기숙사가 타 건물과 비교해서 전력사용량이나 탄소배출량이


조금이라도 적다면


상기된 내용에 의해서 교내에서 제일 탄력적으로 운영가능한 건물이


바로 대학원 기숙사 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탄력운영을 못하는 근거로 삼으시는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해주세요



근 몇년간 문제가 없다가 올해부터 갑자기 큰 폭으로 온도제한이 변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는 근 몇년간 시행되었던 온도 제한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뜻합니다.


만약 이전까지 시행된 제도에 문제가 있었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1,2도도 아닌 갑자기 이렇게 큰 폭으로 변하게된


이유가 필시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 몇년간 비교했을때 1년만에 갑자기 이렇게 큰 폭으로 변하게된


타당한 근거를 알고싶습니다.



ps. 기숙사에서 냉방병 걸린 사례는 본적이없습니다. 


올해 기온은 이미 작년 기온을 상회하고있고


여름평균 기온도 작년보다 높을것으로 예상되고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오히려 작년보다 가능한 평균온도를 낮춰주셔야하는게 정상인데


학생들도 학교측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최소한 작년수준을 유지하는정도만 바라고 있는겁니다.


모쪼록 기상청이 예상하는 평균기온 상승과


학생들의 배려를 적절히 타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숙사 에어컨온도제한 관련 문의드립니다.

  • 김왕국
  • 등록일 : 2020-06-23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필요한 시기이기는 합니다만,

우리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과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등의 법률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2017년 대비 2030년까지 24.4%를 감축하여야 하며, 우리원도 이 법에 의해 정부제시 기준을 이행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을 추진 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시설운영팀에 오셔서 문의하시면 한도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