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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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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대상

  •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 입영대상자와 보충역, 예비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당해 병역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
  •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

출원서류

  • 병역처분 변경원서 (출원기관 비치)
  • 병무청 지정병원의 3개월 이내 발행 병사용진단서 1부

    ※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수술경력자 및 1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6개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사람은 비지정병원의 병사용진단서도 인정. 예비역, 의무 종사를 마친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은일반 진단서도 가능하며 법정전염병질환자는 보건소 진단서도 가능

  • 지방행정관서 또는 지방병무청

    - 단,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
    - 현역병 입영통지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사람은 입영 또는 소집기일 전일까지 제출

신체검사 및 병역처분

  • 징병검사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한 군병원
  • 신체검사 당일 수술기록지·검사기록지·X-선 필름 등 질병 증병자료 지참
  • 병역처분 :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처분

병역처분변경원 처리제한

  • 신체일반부위(신장·체중) 해당자
  • 1년이내 동일 질병으로 2회이상 출원자
  • 입영기일을 연기할 목적으로 출원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