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ing the Korean people with open transparency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법 제7조)
정보공개 담당자
기획팀 임동근 / 062-715-2972
홍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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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기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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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15-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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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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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ST 홍보영상 게시: http://www.gist.ac.kr/sub09/07_cheer.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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