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임직원 행동강령 주요 개정 내용
- 개정일: 2019.07.03
- 개정내용
1. 주요내용
가.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내용 반영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
임직원이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
신설 |
부당행위 금지 |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
(갑질행위 금지)
(제12조의 3) |
부당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제26조의 2) |
감독기관의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 요구, 과잉의전 요구 금지 및 부당 지원 요구에 대한 처리 서식 마련 |
신설 |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제27조) |
행동강령책임관 상담 대상 행동기준 추가
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➁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
확대 개정 |
임직원행동강령 교육
|
임직원 대상 행동강령 교육에 포함해야 할 |
확대 개정 |
항목 5가지로 구체화 |
➀ 금품 등 수수금지 |
➁ 알선·청탁금지
➂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
➃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
➄ 그밖에 부패방지와 청렴성, 품위유지 등 |
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관련 조문 및 서식 등 정비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관련 서식 정비 |
확대 개정 |
나. 국민권익위원회 기관별 행동강령 시정안내 일부 미흡사항 반영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사적이해관계 신고대상
(제 7조) |
사적이해관계 신고대상에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 9조 2항의 각호 사항(2~4호, 3가지) 추가 반영 |
확대 개정 |
직무관련자 등과의 |
「공직자행동강령 운영지침」제 9조 2항 1호 |
확대 |
“일정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 |
거래신고
(제 26조) |
제26조 직무관련자등과의 거래신고금액을 |
개정 |
5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함 |
퇴직자와의 |
➀ 퇴직자와의 사적접촉 유형에 ‘직무관련자 |
확대 |
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식사 음주 |
등의 향응을 함께하는 행위’ 추가반영 |
사적 접촉 신고
(제7조의 3) |
➁ 신고기한 명시: 사전신고 원칙, 단, 사전 |
개정 |
신고 곤란한 경우 접촉을 마친날로부터 |
5일 이내 신고 |
다. 임직원의 가족채용 및 입학 부당개입 금지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가족채용 및 입학의 공정성 강화
(제6조의 2) |
임직원은 광주과기원에 자신의 가족이 채 용되거나 입학하는 것과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된다. |
확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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