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ing the Korean people with open transparency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법 제7조)
정보공개 담당자
기획팀 임동근 / 062-715-2972
2017년도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결과 기록물 폐기 확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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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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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15-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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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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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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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결과 기록물 폐기 확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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