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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 공익신고센터 익명민원에 대한 답변(학생 과외 활동 관련)

  • 이창원
  • 등록일 : 2023.07.11
  • 조회수 : 216

안녕하십니까! 광주과학기술원 학적팀입니다.


[민원 내용]

지스트 대학생은 과외 등 개인수입활동을 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 하여 구인공고를 하고 있는걸 보았다는 민원 제기


[민원 답변]

1. 학생과외활동 지침 제2조(영리목적의 과외활동금지) 각 과정의 학생은 총장의 승인없이 영리를 위한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해당 학생에 대해 연락을 취하여 영리 목적의 과외활동 금지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3. 추후 학생들 대상으로 재학기간동안 총장의 승인 없는 영리 활동은 금지한다는 안내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민원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학적팀 이창원(전화번호: 062-715-2057, 이메일: leecw@gist.ac.kr)에게 문의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은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 사항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민원불편사항을 재점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