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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학생회관 스포츠센터 '아쿠아로빅'프로그램 추가될 수 있을까요?

  • 이혜정
  • 등록일 : 2017.09.14
  • 조회수 : 1564

안녕하세요. 신소재공학부 박사과정 이혜정입니다.


지금 2학생회관 스포츠 센터에서는 헬스, 요가, 수영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수영장에서 할 수 있는 

아쿠아 로빅 프로그램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스트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오랜시간 앉아있거나, 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장시간 서 있게되어 허리에 많은 부담이 따르게 될 수 밖에 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학생들이 허리쪽 질환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쿠아로빅은 많은 물리치료사 선생님들도 추천해주는 운동으로서 허리에 통증이 있는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새로운 운동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 있는지와 아쿠아로빅의 신설 가능성에 대해 답변을 해주실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제2학생회관 스포츠센터 '아쿠아로빅'프로그램 추가될 수 있을까요?

  • 이남철
  • 등록일 : 2017-09-19

안녕하세요

제2학생회관 스포츠센터 매니저 김영민입니다.

아쿠아로빅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아쿠아로빅은 수영과는 다른 운동으로 수영강사가 진행할 수 없으며 자격증이 있는 전문 강사를 채용 운영해야 합니다.

현재 아쿠아로빅 강사료는 최저 시간당 5만원으로 월수금 기준 월 1260만원 이상 입니다.

수영 1개월 요금은 현재 교직원 및 가족 50,000, 학생 37,000원 이며.

 아쿠아로빅 프로그램 요금을 수영과 같은 가격으로 운영했을 경우

매월 최소 이용인원이 12명 이상(강사료로만 지출되는 금액) 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부가세 등의 세금, 소모품비용 등이 포함되어지면

이윤 없이 운영하더라도 최소15명은 지속적으로 이용하여야

아쿠아로빅 수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쿠아로빅은 특성상 수영회원대비 3~5%수준의 수요을 갖습니다.

(현재 남부대 수영회원4600명 중 아쿠아로빅 210)

현재 우리원의 경우 수영회원 월평균 약 230명으로 볼 때 수요는 12명 정도로

추정 됩니다.

 또한 아쿠아로빅 강사를 채용하여 1~2개월 수업을 진행하다가

회원이 없다는 이유로 폐강할 수는 없습니다.

 아쿠아로빅은 수업특성상 음악에 맞춰 운동하므로 수영강습과 함께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아쿠아로빅 수업을 개설한다면 교직원 근무시간과 학생 수업시간을 제외한 시간 은 12:00~13:00, 18:00~19:00, 20:00~21:00 로 한정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이유로 아쿠아로빅 수업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