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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고사 전후 자퇴시 해당학기 성적 인정 여부 안내

  • 박재홍
  • 등록일 : 2020.09.02
  • 조회수 : 456


<자퇴신청서 제출 기준: 자퇴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서명이 완료되어, 최종 자퇴처리부서에 신청서가 제출되는 것>


1. '학사력에 명시된 기말고사 일정 시작 전 최종 근무일까지' 자퇴신청서가 제출되면: 

   → 해당학기 성적 삭제

   → 자퇴신청서가 이 기준일보다 늦게 제출되면, 해당학기 성적이 유지되므로 자퇴신청을 미리 준비해야 함


2. '학사력에 명시된 기말고사 일정 시작일' 부터 자퇴신청서가 제출되면:

   → 해당학기 성적 유지

   → 이에 따라, 해당 자퇴신청서는 모든 성적이 입력된 후 최종 승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