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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안전진단 및 정전사고 현황안내
1. 안전진단 개요
□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65조(정기검사)
□ 일 시 : 2019.04.13.(토), 09:00~15:00
□ 대 상 : 다산빌딩, 지스트대학A‧B‧C동, 대학기숙사, 교수아파트A‧B‧C동, 신재생, 제2학생회관,
학사파워플랜트 (11개동)
□ 진단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시설운영팀 전기실 직원 동행)
□ 진단내용 : 특고압 설비 및 고압계전기 작동상태 검사 외 2개 항목
2. 정전사고 발생원인
전기설비 안전진단을 위한 한전 책임분계점 부분개폐기 차단과정에서 대학으로 인입되는 개폐기를
차단하여야 하나 대학원으로 인입되는 개폐기를 차단하여 원내 전 건물에 정전사고가 발생함
3. 동종 및 유사사고 예방대책(안)
□ 외부기관 점검과 관련하여 사전 작업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시행하되, 총괄 관리자를 지정하여
모든 점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
□ 한전 담당자가 우리 원의 한전 책임분계점 구분개폐기를 조작할 경우 시설운영팀의 전기감독
자와 전기안전관리자 (대학, 대학원)가 현장 입회하도록 매뉴얼 변경
위와 같이 시설운영팀의 관리 감독 미흡으로 인해 원내 전체가 정전되는 사고가 발생한 점
에 대하여는 시설운영팀장으로서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 구성원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향후 전기설비에 의한 유사 및 동종사고
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