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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안전진단 및 정전사고(2019.4.13 ) 현황 안내

  • 박종윤
  • 등록일 : 2019.04.19
  • 조회수 : 881

전기설비 안전진단 및 정전사고 현황안내

 

1. 안전진단 개요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65(정기검사) 

일 시 : 2019.04.13.(), 09:00~15:00

대 상 : 다산빌딩, 지스트대학ABC, 대학기숙사, 교수아파트ABC, 신재생, 2학생회관,

           학사파워플랜트 (11개동)

진단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시설운영팀 전기실 직원 동행)

진단내용 : 특고압 설비 및 고압계전기 작동상태 검사 외 2개 항목

 

2. 정전사고 발생원인

전기설비 안전진단을 위한 한전 책임분계점 부분개폐기 차단과정에서 대학으로 인입되는 개폐기를

차단하여야 하나 대학원으로 인입되는 개폐기를 차단하여 원내 전 건물에 정전사고가 발생함

 

3. 동종 및 유사사고 예방대책()

     □ 외부기관 점검과 관련하여 사전 작업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시행하되, 총괄 관리자를 지정하여

         모든 점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

      한전 담당자가 우리 원의 한전 책임분계점 구분개폐기를 조작할 경우 시설운영팀의 전기감독

         자와 전기안전관리자 (대학, 대학원)가 현장 입회하도록 매뉴얼 변경

 

위와 같이 시설운영팀의 관리 감독 미흡으로 인해 원내 전체가 정전되는 사고가 발생한 점

에 대하여는 시설운영팀장으로서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 구성원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향후 전기설비에 의한 유사 및 동종사고

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