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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자전거를 개인자전거로 사용에 대한 조치안내

  • 서동민
  • 등록일 : 2017.11.28
  • 조회수 : 2013

공용자전거를 개인 자전거로 사용에 대한 조치안내

  

  

안녕하세요. 재무팀입니다.

 

원내 공용자전거를 개인용 자전거로 사용 하는 사람이 종종 목격되고 있습니다.

 

공용자전거는 개인소유가 아닌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입니다.

 

개인소유로 자전거를 사용하게 되면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다음 사람의 사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생각하여 공용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1128() 이후 붙임과 같은 개인용도로 공용자전거를 사용 시

 

시건장치를 강제 절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용시건장치 절단에 대한 변상은 없습니다.

 

 

문 의: 재무팀 자전거 담당자 서동민(Tel.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