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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안내]불법 주차, 주차 표지 불법 사용 및 주차방해행위 점검 안내(4.17~5.19)

  • 김성주
  • 등록일 : 2017.04.25
  • 조회수 : 1110

 

  1. 관련: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장애인복지과-14450(2017. 04. 24.) 2017년 상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 실시에 따른 장애인편의시설 정비결과 제출 요청

 

  2. 점검기간: 2017. 04. 17(월) ~ 2017. 05. 19(금)

 

3. 점검대상

불법 주차, 주차 표지 불법 사용 및 주차방해행위 점검

점검 대상

1.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변조 등 부당사용 행위(주차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등록된 번호인지 여부 확인, 주차 표지

   를 받은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등 )

2.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여부

2-1. 보행장애인 미탑승

2-2. 주차불가표지 차량

3.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 불법 대여 등 여부(주차표지를 부착했으나 소유자가 장애인과 관련 없는 차량

   이 확인된 경우)

4. 비장애인차량(주차표지 없는 차량)

5.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입구를 막아 진입하지 못하도록 주차 방해하는 경우

 

4. 점검방법: 우리원은 자체점검대상시설이며, 매일 불시점검 예정.

점검결과 위반차량 현황 자료(사진촬영)를 근거로 북구청에 이첩,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오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준법의식 고취를 위한 이번 점검에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