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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행정실무원 채용공고(~7.5)

  • 이하늘
  • 등록일 : 2019.06.25
  • 조회수 : 542

채용예정직위

인원

근무 예정부서

계약기간

행정실무원

1

기획관리관실

채용일로부터 1

(총 계약기간 2년까지 연장 후 심사를

거쳐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1. 근무부서 및 채용인원

사정에 따라 근무부서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중에도 부서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

 

2. 근로조건

. 신 분 : 기획관리, 예산분석, 경제분석 및 사업평가와 관련한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주요업무 : 행정 업무 지원 등

. 보 수 : 기본급 월 1,745,150(정액급식비, 시간외 근무수당 및 명절상여금 등 별도)

. 근무시간 : ~(09:00~18:00), 5일 근무

. 후생복지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관련규정(근로기준법, 국회예산정책처 기간제근로자 운용지침) 및 근로계약서에 따름.

3. 응시자격

.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18세 이상인 자(공고일 기준)

. 우대조건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엑셀 관련 자격증 소지자

 

4.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2차 시험 : 실기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보고자료 또는 보고서 초안 편집 능력 평가(아래아한글 사용)
예시) 스타일 작성 및 적용, 엑셀 표 한글문서에 삽입

실기시험 세부일정 개별 안내 예정

. 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5.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 접수기간

공고일부터 2019. 7. 5()까지
(, 방문접수 기간은 2019. 7. 4() ~ 7. 5() <2일간>)

 

. 접수방법 : 우편접수 원칙(, 우편접수가 불가할 경우 사전연락 후 방문접수)

우편접수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함. 접수마감일(2019.7.5) 17:00까지
국회예산정책처에 도달한 우편물에 한하여 유효하며, 일반우편 등 다른 방식의 우편제출 또는 서류미비로 인하여 당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우편물 봉투에 수신자를 인사 담당자로 반드시 표기하여 발송

우편접수 주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예산정책처 총무담당관실
(국회의정관 501) 인사업무 담당자 (02)788-4611

- 방문접수<2일간>

: 우편접수가 불가할 경우, 반드시 인사 담당자에게 접수마감일(2019.7.5)
11:30까지 사전연락한 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마감일(2019.7.5) 17:00까지 방문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

점심시간 : 12:00 ~ 13:00

. 합격자 발표 및 면접공고

추후 개별통보,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채용정보 및 국회채용정보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 공고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소정양식(별지1)으로 작성)

.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소정양식(별지2)으로 작성)

. 최종학력증명서 1

.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응시원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없이 경력증명서가 제출된 경력만 인정(원본 제출)

.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7. 유의사항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아니할 수 있음.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불합격자에 한해 본인이 방문할 경우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

. 채용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응시자격 판단 및 합격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이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임.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총무담당관실 인사담당(788-46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