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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2019 상반기 일반직, 기술직 채용공고(~6.7)

  • 이하늘
  • 등록일 : 2019.05.24
  • 조회수 : 916

1. 채용내역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

전형

채용직군

채용직급

(인원)

모집분야

응시자격(아래 모두 해당하는 자)

NCS

공개

채용

일반직

(정규직)

일반직 6

(1)

일반행정

o 학력 및 전공 : 무관

일반직 6

(1)

해양정화

(안전)

o 학력 및 전공 : 무관

o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술사

일반직 6

(1)

해양정화

(환경)

o 학력 및 전공 : 무관

o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양환경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해양환경기사, 해양기술사

일반직 6

(2)

해양정화

(토목)

o 학력 및 전공 : 무관

o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토목기사, 토목구조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일반직 7

(2)

선박관리

o 학력 및 전공 : 고졸자(전공 무관)

(대학 중퇴·재학·휴학자 지원 가능 / 대학 졸업(예정)자 지원 불가)

o 해기사(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이상 소지자

기술직

(정규직)

기술직 5

(선박항해)

(5)

선박항해

o 학력 및 전공 : 무관

o 해기사(모집분야) 5급 이상 소지자로서 임용즉시 승선이 가능한 자

(선원법에 따른 건강검진 및 필수 법정교육을 이수하고

임용예정일(07.12.)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자)

필수 법정교육

- 항해 : 상급안전교육, 레이더(시뮬레이션)

- 기관 : 상급안전교육

기술직 5

(선박기관)

(4)

선박기관

기술직 5

(환경)

(8)

사업소 운영

o 학력 및 전공 : 무관

o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득한 기능사 이상 자격증(기계, 금속, 전기, 토목, 정보처리, 해양, 안전관리, 환경직무 분야) 소지자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참조)

직무설명

채용분야

직무설명(요약)

일반직 6

일반행정

o 본사 및 소속기관 일반행정 업무 등 수행 예정

일반직 6

해양정화(안전)

o 본사 및 소속기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안전관리 업무 등 수행 예정

동해·서해·남해·제주지역 등 지방사업현장에 사업기간동안 상주를 통한 현장관리가 주된 업무임

일반직 6

해양정화(환경)

o 본사 및 소속기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해양환경개선 업무 등 수행 예정

동해·서해·남해·제주지역 등 지방사업현장에 사업기간동안 상주를 통한 현장관리가 주된 업무임

일반직 6

해양정화(토목)

o 본사 및 소속기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시행 및 공정관리 업무 등 수행 예정

동해·서해·남해·제주지역 등 지방사업현장에 사업기간동안 상주를 통한 현장관리가 주된 업무임

일반직 7

선박관리

o 본사 및 소속기관 선박관리(공무감독 포함) 업무 등 수행 예정

기술직 5

선박항해, 기관

o 소속기관 선박 승선 및 운영 업무 등 수행 예정

기술직 5

사업소 운영

o 사업소(오염물질 저장시설) 운영(선박폐유 수거처리 등 포함) 업무 등 수행 예정

필요지식 및 기술, 직무수행태도, 관련자격사항 등은 별도의 직무설명자료 참조

 

일반사항 및 우대사항

구분

내용

일반사항

o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o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에 의거 만15세 이상 ~ 34세 이하 지원자만 지원 가능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 및 병역법에 따라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 응시, 적용 연령 연장

(1년 미만 : 1, 12년 미만 : 2, 2년 이상 : 3)

o 응시자격 및 기준 시점 : 채용공고일 기준

o 성별 무관(, 남자에 한해 병역필 또는 면제자만 지원가능, 일반직 7급은 병역사항 무관)

o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23조에 따라 아래의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최종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o 타 공공기관 비위채용자로서 비위채용에 관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시험 응시 및 공단 임용이 불가함

- 해당 사실이 합격(임용) 후 발견될 경우 합격(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우대사항

o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저소득층

: 만점의 5% 가점 부여(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o 보훈대상자 : 만점의 5~10% 가점 부여(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2. 지원서 접수

서류접수기간 : 2019.05.23.06.07. 18:00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입사 지원서 접수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접수)

3. 채용절차

1차 서류전형

- 적격검사(자격기준 충족여부 등)를 통해 적격자 전원을 필기시험 대상자로 선정

2차 필기시험

- NCS 기반 필기시험을 통해 면접시험 대상자 선정(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1) 일반직 6(일반행정), 일반직 6(해양정화 안전·환경·토목)

구분

1교시

2교시

공통

일반행정

해양정화(안전)

해양정화(환경)

해양정화(토목)

과목명

NCS 직업기초능력검사

NCS

직무수행능력검사

관련

내용

50문항(객관식)

- 의사소통능력

- 문제해결능력

- 조직이해능력

- 직업윤리

- 정보능력

 

50문항(객관식)

- 기업홍보

- 총무

- 인사

- 사무행정

- 회계·감사

- 기업교육

50문항(객관식)

- 해양침적폐기물 관리

- 해양안전관리론

- 산업심리 및 교육

- 해양안전

- 건설안전기술

- 해양 및 안전관련법규

50문항(객관식)

- 해양침적폐기물 관리

- 해양환경

- 해양오염

- 해양화학

- 해양환경영향평가

- 해양 및 안전관련법규

50문항(객관식)

- 해양침적폐기물 관리

- 해양준설

- 항만공학

- 토질 및 기초,

- 해양 및 안전관련법규

 

2) 일반직 7(선박관리)

구분

1교시

2교시

과목명

NCS 직업기초능력검사

NCS 직무수행능력검사

관련

내용

50문항(객관식)

- 의사소통능력

- 문제해결능력

- 조직이해능력

- 직업윤리

- 정보능력

50문항(객관식)

- 사무행정

- 기관

- 선박 운용

- 해사 법규

 

3) 기술직 5

구분

1교시

2교시

공통

선박항해

선박기관

환경

과목명

NCS 직업기초능력검사

NCS 직무수행능력검사

관련

내용

50문항(객관식)

- 의사소통능력

- 문제해결능력

- 조직이해능력

- 직업윤리

- 자원관리능력

50문항(객관식)

- 항해

- 선박 운용

- 해사 법규

- 해사 영어

 

50문항(객관식)

- 기관

- 직무일반

- 해사 법규

- 해사 영어

 

50문항(객관식)

- 자동차운전지식

- 해양 및 환경 관련 법규

- 해양관련 일반상식

3차 인성검사(On-line)

- 면접시험 대상자에 한하여 On-line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

4차 면접시험

- NCS 기반 면접시험 2(대면면접, 토론면접) 실시

- 면접 점수 합계(대면면접 50% + 토론면접 50%)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정

4. 전형일정

서류전형 합격자(필기시험 대상자) 발표 : 2019.06.14.06.18.

필기시험(Off-line, 서울시 소재 시험장) : 2019.06.22.

필기시험 합격자(면접시험 대상자) 발표 : 2019.06.26.06.27.

인성검사(On-line) : 2019.06.27.06.28.

면접시험 : 2019.07.02.07.03.

최종합격자 발표 : 2019.07.05.07.08.

합격자 임용(예정): 2019.07.12.

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입사지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개별 확인

상기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내용은 입사 지원서 접수 사이트에 게시

5. 제출서류(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채용분야

제출서류

분야 공통

o 학교교육 증명서(성적증명서 등) 증빙 1(해당자에 한함)

비고 :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학교교육 이수사항을 성적증명서에 별도 표시

(밑줄 또는 하이라이트 표시 등)

o 직업교육 수료증 등 증빙 1(해당자에 한함)

o 관련자격증 증빙 각 1(해당자에 한함)

o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증빙서류 1(해당자에 한함)

o 주민등록초본 1(남자는 병역사항 기재분으로 제출)

o 경력증명서 각 1(해당자에 한함)

o 채용신체검사서(·공립병원, 대학병원 등 의료법에 의한 병원급 이상) 1

일반직 6

해양정화(안전)

o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기사 이상 자격증 증빙 1

일반직 6

해양정화(환경)

o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양환경기사 이상 자격증 증빙 1

일반직 6

해양정화(토목)

o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기사 이상 자격증 증빙 1

일반직 7

선박관리

o 해기사(항해사 또는 기관사) 자격증 증빙 1

o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

o 한국장학재단의 대학학자금·장학금 신청 사실 없음증빙서류 1

(학자금 신청실적이 있으나, 대학을 졸업(예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서 중퇴·재학·휴학 등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대학 졸업(예정) 이상의 학력이 사후 발견될 경우 합격 취소 및 징계해고 될 수 있음

기술직 5

선박항해, 기관

o 해기사(모집분야) 자격증 증빙 1

o 필수 법정교육 수료증 사본 1

(임용예정일(07.12.)이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o 선원법에 따른 건강검진서 등 증빙 사본 1

(임용예정일(07.12.)이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기술직 5

사업소 운영

o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증 증빙 1

o 관련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증빙 1

서류는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받아 확인하며, 심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시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미제출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증빙사항 불일치 및 허위기재 등

육안으로 확인불가(예시 : PC화면 캡쳐, 핸드폰 사진파일 인쇄 등)

 

6. 기타사항

최종합격 시 공단 규정에 따라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치며, 그 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직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직될 수 있습니다.

최초 근무지에 대한 숙소제공은 없습니다.

지원서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실시합니다.

지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작성내용과 제출된 서류가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 후 신원조회 등 특이사항 발생시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층은 우대합니다.

기타 채용 관련사항은 공단 인적자원팀(02-3498-86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