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ents are the heart and soul of GIST
|
|
|
광주과학기술원 기술사업화센터 행정지원직 채용 공고 |
||
|
|
광주과학기술원 기술사업화센터의 행정지원직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모집분야 및 인원
직종 |
모집분야 |
담 당 업 무([붙임]직무기술서 참조) |
인원(명) |
행정지원직 (전일제) |
일반행정 |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업무 ○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 검토 및 집행 ○ 특허 공동출원 협약 체결 및 일반행정지원 |
1 |
*채용 절차 진행 중, 해당 모집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지원자격
구 분 |
주 요 내 용 |
지원자격 |
•나이,학력,성별 제한 없음 •임용예정일(2025.05.26.)에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기관 사정에 따라 임용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및 이에 준하는 자 |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남성의 경우 병역법 제76호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해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 •공공기관 또는 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근무조건
구 분 |
주 요 내 용 |
고용형태 |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 |
근무형태 |
•전일제(주5일, 40시간) |
급여수준 |
•기관 내부기준에 따름 ※경력수준에 따라 상이함 |
근무지 |
•광주과학기술원(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123(오룡동)) |
계약(예정)기간 |
•계약일(2025.05.26.예정)로부터 2025년 12월 31일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재계약 여부 추후 협의 •참여과제 또는 사업이 조기종료 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방법 및 접수기간
구 분 |
주 요 내 용 |
지원방법 |
•온라인 접수(이메일): phy4001@gist.ac.kr |
접수기간 |
•2025.04.30.(수) ~ 2025.05.15.(목) 13시 까지 |
○ 지정양식 외 별도양식으로 제출하는 서류 및 서명이 누락 된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않음
○ 접수마감시간 기준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별도 통지 없이 자동 탈락 처리
■전형방법 및 일정
구 분 |
주 요 내 용 |
서류전형 |
•평가일정: 2025.05.20.(화)예정 •평가방식: 제출서류 기반 평가 •부적격 판정 -역량 및 질문과 무관하게 기술한 경우 -의미없는 단어 또는 문장 반복,타기업 지원서 기재 등 •전형합격자 결정: 평가 결과 만점의 70%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동점자 처리기준: 합격선에 동점자 발생 시 해당자 모두에게 면접전형 응시기회 부여 •지원자격 검증(서류전형 합격자): 우대 및 자격 사항 등에 한해 증빙자료 요구 및 검증 |
면접전형 |
•평가일정: 2025.05.22.(목)예정 •평가방식: 대면평가 •채용후보자 결정: 평가 결과 만점의 70%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 •동점자 처리기준: 채용후보자 결정 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다음 순위에 따라 선 순위를 채용후보자로 결정함 ①취업지원대상자 ②장애인 ③「지방대 육성법」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④동일 채용의 직전 전형 고득점자 •기재사항 진위확인(최종 면접전형 대상자):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재사항 진위확인 |
결격사유 검 증 |
•검증일정: 2025.05.23.예정 •검증내용(채용후보자) -임용 결격사유 해당 여부 검증 및 채용확정자 추천 -결격사유 검증 후 채용확정자 발표(2025.05.23.예정) |
○전형일정 등은 기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계별 전형 결과는 개별 통보(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단계별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전형 응시 자격을 부여하여, 단계별 전형 결과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제출서류
○공통 유의사항
- 응시원서 내용의 착오, 누락, 모집분야별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귀책사유임
-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에 대해 증빙서류 취합 및 관계기관에 확인할 예정이며, 제출서류 중 위‧변조 또는 허위기재, 날짜 오류 등 오기재한 내용이 발견될 경우 임용 결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채용후보자의 증빙서류 검증과정에서 허위사실 기재 및 증빙서류 위‧변조가 확인될 경우 합격취소 및 향후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 됨
○원서 접수 시 모든 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채용후보자에 한하여 원본 제출
- 서류~면접전형 단계의 제출서류는 합격결정과 관련되어 불가피하게 요구하는 자료로 진위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취합한 증빙서류를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제출서류항목
-(미제출시)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
-(기재오류)응시원서 기재내용과 증빙서류 내용이 다른 경우(단순 기재오류에 한함)오류의 경중을 판단하여 불합격 여부를 결정
진행단계 |
제출서류 |
제출시기 |
제출방법 |
원서접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
응시원서 접수 시 |
사본제출 (이메일) |
서류전형 발 표 |
•우대사항 관련 증빙자료(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졸업(예정)증명서 •분야별 응시자격 증빙자료(해당자) -졸업(예정)증명서,경력증명서,자격증 사본 |
서류전형 합격자 통보 후 |
사본제출 (개별안내) |
면접전형 |
•교육사항,자격사항,경험‧경력사항 관련 증빙자료 -교육사항:교육수료증 또는 관련 증명서 -자격사항:자격증 사본 -경험사항:교육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경력사항: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기타 진위확인을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 일체 |
면접일정 통보 후 |
“ |
채용 후보자 발 표 |
•응시원서 상 관련 증빙자료 일체 ※경력증빙 제출 시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확인서 필수제출 •기본증명서(상세)/주민등록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자기진단체크리스트 •공정채용확인서 및 가족채용제한여부확인서 등 |
채용후보자 통보 후 |
원본제출 (개별안내) |
■블라인드 채용 안내
○응시원서에 편견이 개입되는 항목(사진,학교명,생년월일,성별 등)삭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하여야 함
※편견 유발항목: 출신지, 가족관계, 학교명, 성별, 연령, 혼인여부 등
[편견 유발항목 예시] -소속(학교명 등)이 드러나는 이메일 등 주소 기재 -학교 동아리명, 유명인 선배 정보, 특정 학교의 상징물, 지도교수 등 직간접적으로 출신학교명을 유추할 수 있도록 기재 -군복무 경험(병역의무), 출산, 장녀(장남), 누나(오빠) 등 성별을 유추할 수 있는 경험(경력)이나 단어 기재 |
○전형 시 지원자의 기본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등) 및 증빙서류 검토 과정 중 부득이하게 알게 된 편견 유발 항목은 평가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및 서류 반환 신청
○이의제기
- 채용의 불합격자로서 이의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1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채용담당자 이메일로 제출(※문의사항은 회신하지 않음)
- 이의제기 절차:이의신청서 제출→이의신청 접수→답변서 회신(개별 회신)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개인정보(타 응시자,시험출제자,평가관련자 등),지식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신청서류 및 내용 등이 불분명하거나 흠결이 있어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하 가능
•기타 상기 내용에 준하는 사항
○서류반환 신청
- 최종 불합격자의 경우 채용확정자 발표일로부터 180일 이내 제출 원본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청구하지 않은 서류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제출 원본 서류 일체를 파기함
- 온라인 제출서류 및 지원자의 자발적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청구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phy4001@gist.ac.kr)로 제출
■기타 유의사항
○채용분야별로 채용예비후보자를 둘 수 있으며, 채용후보자 중 임용포기자가 발생하거나 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분야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채용예비후보자를 임용할 수 있음
○임용제외
-최종 임용이 확정된 사람 및 임용된 후라도 지원서 허위작성, 증빙서류 위‧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또는 상기의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됨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하여 임용을 취소함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박탈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임용 시 우리 원 내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근무 여부를 확인하여 친인척 채용인원수를 분기별로 공개 함
○채용확정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반드시 임용포기서류를 제출해야 함
※단, 임용예정일에 출근하지 않고 임용포기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과하거나, 임용포기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임용포기서류의 제출 없이도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함
○기타 채용 전형에 관한 사항은 본원 규정에 의함
■채용관련 문의처: 062-715-3086, phy4001@gist.ac.kr
2025. 4. 30.
광 주 과 학 기 술 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