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GISTian

Students are the heart and soul of GIST

채용공고

광주과학기술원 의생명공학과 연구교수 채용 공고

  • 정아영
  • 등록일 : 2025.03.31
  • 조회수 : 92

 

 

 

광주과학기술원 의생명공학과 연구교수 채용 공고

 

 

광주과학기술원 의생명공학과 뉴로포토닉스 연구실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할 연구교수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분야 및 인원

직 종

모집분야

담 당 업 무

※ [붙임직무기술서 참조

인원()

연구교수

바이오의약

1. 실제적인 만성 통증 모델 개발(in vitro/ in vivo)

2. AI를 이용한 통증 행동 판정 기술의 객관적 정량화

3. 만성통증의 각 인자에 대한 다차원 네트워크적 분석 (뇌신경망 변조와 약물스크리닝용 HD-MEA 적용)

1

** 채용 절차 진행 중해당 모집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해당 채용공고는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을 채용을 목적으로 하며

직무적합성 확인을 위하여 학위취득기관명(출신학교), 출신연구실 및 지도교수명연구·논문 실적 등의 정보를 수집·활용함

 

 

■ 지원자격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자격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분야 전문가로 해외 연구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 임용예정일(2025. 5. 1.)에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기관 사정에 따라 임용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및 이에 준하는 자

공통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가점 부여(전형별 만점의 5%)

※ 우대사항 적용 시 전형별 가장 유리한 기준만 적용하며가점의 총점은 해당 시험 만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남성의 경우 병역법 제76호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해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

• 공공기관 또는 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근무조건

구 분

주 요 내 용

고용형태

• 비전임교원(연구교수)

근무형태

• 전일제

급여수준

• 기관 내부기준에 따름 ※ 경력수준에 따라 상이함

근무지

• 광주과학기술원(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첨단과기로 123)

계약(예정)기간

• 2025.05.01.~2025.12.31(예정)

• 평가 후 내규에 의한 재계약 가능

• 참여과제 또는 사업이 조기종료 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방법 및 접수기간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방법

• 온라인 접수(이메일): yangjh@gist.ac.kr

접수기간

• 2025. 3. 31.() ~ 2025. 4. 15.() 10:00AM 까지

 ○ 지정양식 외 별도양식으로 제출하는 서류 및 서명이 누락된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않음

 ○ 접수마감시간 기준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별도 통지 없이 자동 탈락 처리


■ 전형방법 및 일정 

구 분

주 요 내 용

서류전형

• 평가일정: 2025.4.16.(예정

• 평가방식제출서류 기반 평가

• 부적격 판정

 - 역량 및 질문과 무관하게 기술한 경우

 - 의미없는 단어 또는 문장 반복타기업 지원서 기재 등

• 전형합격자 결정평가 결과 만점의 7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

• 동점자 처리기준합격선에 동점자 발생 시 해당자 모두에게 면접전형 응시기회 부여

• 지원자격 검증(서류전형 합격자): 우대 및 자격사항 등에 한해 증빙자료 요구 및 검증

면접전형

• 평가일정: 2025.4.17.(예정

• 평가방식대면평가

• 채용후보자 결정평가 결과 만점의 7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

• 동점자 처리기준채용후보자 결정 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다음 순위에 따라 선 순위를 채용후보자로 결정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③「지방대 육성법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동일 채용의 직전 전형 고득점자

• 기재사항 진위확인(최종 면접전형 대상자):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재사항 진위확인

심의 및 대상자 추천

• 인사심의회의 심의추천

적격확인 및 인사발령

• 교무팀에서 적격확인 및 내부결재 승인 후 인사발령

 ○ 전형일정 등은 기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계별 전형 결과는 해당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이메일문자메시지)

 ○ 단계별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전형 응시 자격을 부여하여단계별 전형 결과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제출서류

 ○ 공통 유의사항

  - 응시원서 내용의 착오누락모집분야별 중복지원자격미비자의 응시연락불능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귀책사유임

  -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에 대해 증빙서류 취합 및 관계기관에 확인할 예정이며제출서류 중 위변조 또는 허위기재날짜 오류 등 오기재한 내용이 발견될 경우 임용 결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채용후보자의 증빙서류 검증과정에서 허위사실 기재 및 증빙서류 위변조가 확인될 경우 합격취소 및 향후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 됨

 ○ 원서 접수 시 모든 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채용후보자에 한하여 원본 제출

  - 서류~면접전형 단계의 제출서류는 합격결정과 관련되어 불가피하게 요구하는 자료로 진위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취합한 증빙서류를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 신원조회를 위해 채용후보자 발표 후 기본증명서초본 및 신원진술서는 원본 송부

 ○ 제출서류항목

  - (미제출시)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

  - (기재오류)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증빙서류 내용이 다른 경우(단순 기재오류에 한함)오류의 경중을 판단하여 불합격 여부를 결정

진행단계

제출서류

제출시기

제출방법

원서접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 이력서(자유양식최근 5년간 실적 포함)

응시원서

접수 시

사본제출

(이메일)

서류전형

발 표

• 우대사항 관련 증빙자료(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졸업(예정)증명서

• 분야별 응시자격 증빙자료(해당자)

 - 졸업(예정)증명서경력증명서자격증 사본

 - 연구실적(논문

서류전형 합격자

통보 후

사본제출

(개별안내)

면접전형

• 교육사항자격사항경험경력사항 관련 증빙자료

 - 교육사항교육수료증 또는 관련 증명서

 - 자격사항자격증 사본

 - 경험사항교육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경력사항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기타 진위확인을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 일체

면접일정

통보 후

채용후보자

발 표

• 응시원서 상 관련 증빙자료 일체

 ※ 경력증빙 제출 시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확인서 필수제출

• 기본증명서(상세)/주민등록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 자기진단체크리스트

• 공정채용확인서 및 가족채용제한여부확인서 등

채용후보자

통보 후

원본제출

(개별안내)

 

■ 블라인드 채용 안내

 ○ 응시원서에 편견이 개입되는 항목(사진생년월일성별 등삭제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하여야 함

  ※ 편견 유발항목출신지가족관계성별연령혼인여부 등

[편견 유발항목 예시]

 - 군복무 경험(병역의무), 출산장녀(장남), 누나(오빠등 성별을 유추할 수 있는 경험(경력)이나 단어 기재

 ○ 전형 시 지원자의 기본 인적사항(성명주소연락처 등및 증빙서류 검토과정 중 부득이하게 알게 된 편견 유발항목은 평가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 학위취득기관명(출신학교), 출신연구실 및 지도교수명연구·논문 실적 등의 정보는 기재 가능하며직무적합성 확인을 위하여 전형에 활용 예정

 

■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및 서류반환 신청

 ○ 이의제기

  - 채용의 불합격자로서 이의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채용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문의사항은 회신하지 않음)

  - 이의제기 절차이의신청서 제출 → 이의신청 접수 → 답변서 회신(개별 회신)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개인정보(타 응시자시험출제자평가관련자 등), 지식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신청서류 및 내용 등이 불분명하거나 흠결이 있어 검토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하 가능

   • 기타 상기 내용에 준하는 사항

 ○ 서류반환 신청

  - 최종 불합격자의 경우 채용확정자 발표일로부터 180일 이내 제출 원본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기한 내 청구하지 않은 서류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제출 원본 서류 일체를 파기함

  - 온라인 제출서류 및 지원자의 자발적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

  - 청구방법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yangjh@gist.ac.kr)로 제출

 

■ 기타 유의사항

 ○ 채용분야별로 채용예비후보자를 둘 수 있으며채용후보자 중 임용포기자가 발생하거나 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분야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채용예비후보자를 임용할 수 있음

 ○ 임용제외

  - 최종 임용이 확정된 사람 및 임용된 후라도 지원서 허위작성증빙서류 위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또는 상기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됨

  -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하여 임용을 취소함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박탈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임용 시 우리 원 내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근무 여부를 확인하여 친인척 채용인원수를 분기별로 공개 함

 ○ 채용확정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반드시 임용포기서류를 제출해야 함

  ※ 임용예정일에 출근하지 않고 임용포기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과하거나임용포기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임용포기서류의 제출 없이도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함

 ○ 기타 채용 전형에 관한 사항은 본원 규정에 의함

 

■ 채용관련 문의처: 062-715-2756, yangjh@gist.ac.kr

 

 

2025. 3. 31.

 

 

광 주 과 학 기 술 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