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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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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관련규정

[공동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2026.5.6.)

  • 김명희
  • 등록일 : 2026.05.07
  • 조회수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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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위원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도록 하는 한편,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연구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직접비 항목에 사용용도의 자율성을 강화한 연구혁신비 항목을 신설하고,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 사용용도 규정 방식을, 허용되는 사용용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던 방식에서 허용되지 않는 사용용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대통령령 제36291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8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해당하는"을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으로 한다.
      5.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경우

    별표 2 제1호사목가) 및 나) 중 "법 제4조제1호"를 각각 "법 제4조 단서"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63877595

    별표 2 제2호의 제목 "간접비"를 "간접비(제19조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로 한다.

    별표 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63878099

    별표 2 비고 제2호의3을 제2호의5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2호의3 및 제2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위 표 제1호카목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2의4. 다음 각 목의 비용은 간접비로 사용할 수 없다.
        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반대급부 없이 법 제2조제3호나목의 대학에 지급하는 비용
        나.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발생한 배상금ㆍ위약금이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 비용
        다.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의 관련성,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카목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선정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콘텐츠담당 : 연구관리팀(T.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