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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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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관련규정

[공동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026. 2. 1. )

  • 김명희
  • 등록일 : 2026.02.03
  • 조회수 : 20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대통령령 제36055호(2026.1.2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등록정보
      ⑨부터 <5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콘텐츠담당 : 연구관리팀(T.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