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6055호(2026.1.2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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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등록정보 ⑨부터 <5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