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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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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관련규정

[공동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2025.2.28.시행)

  • 김명희
  • 등록일 : 2025.03.10
  • 조회수 : 11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포함될 수 없는 대상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평가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거나 형벌을 받은 사람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2035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 단서"를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평가단의"를 "그 밖에 평가단의"로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평가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거나 형벌을 받은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과제 평가단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부터 적용한다.

콘텐츠담당 : 연구관리팀(T.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