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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동 고시 제91조의2에 따른 연구책임자계정 학생인건비 잔액의 이체ㆍ계정대체ㆍ반납 제도 시행 전
연구 현장의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학생인건비 잔액 이체ㆍ계정대체ㆍ반납 관련 행정 절차 마련을 명문화하고, 기한을 3월 31일
(단, 2026년의 경우 10월 31일)로 변경하여 연구 현장의 행정 편의를 도모함(안 제9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