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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
2. 2024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추진 등에 따라 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 및
하위 규정의 내용을 반영한 「202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을 첨부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수행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본권]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부.
2. [별권1]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매뉴얼 1부.
3. [별권2]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 매뉴얼 1부.
4. [별권4]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 1부.
5. [별권5]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 1부.
6. [신구대비표] 25년도 혁신법 매뉴얼(본권) 1부.
7. [신구대비표] 25년도 혁신법 매뉴얼(별권1-학생인건비) 1부.
8. [신구대비표] 25년도 혁신법 매뉴얼(별권2-기술료) 1부.
9. [신구대비표] 25년도 혁신법 매뉴얼(별권3-제재처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