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제 공모 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공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20057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개발성과를"을 "공모 시(제9조제4항 단서에 따른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을 말한다)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공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구개발성과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성과 국가 소유의 공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모하거나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른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의 절차가 시작되는 첫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