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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및 제41조
2.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및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 추진 등에 따라 개정된 기술료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24년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별권2. 기술료 제도 매뉴얼 개정안)을 안내드리니,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별권2]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