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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무단수집거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8.6.13]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 5.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하거나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전문개정 2008.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