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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트에 보내주신 기부금은 법정 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으 실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받으 실 수 있습니다.
1천만원 X 15%(1천만원이하 15%) + 4천만원 X 15%(1천만원이상 30%) = 기부금 세액공제액 1,350만원
근로소득자의 경우 다음의 소득별 근로소득 공제율에 따라 근로소득 공제금액 산출
총급여액 구간 | 공제율(%) | 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만원) |
---|---|---|
500만 원 이하 | 70% | 총급여액의 70% |
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이하 | 40% |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액의 40% |
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이하 | 15% |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액의 15% |
4,5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5% |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액의 5% |
1억원 초과 | 2% | 1,475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 |
【사례】 총급여 3,38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금액) 1,032만원 = 750만원 + (3,380만원 - 1,500만원) × 15%
(근로소득금액) 2,348만원 = 3,380만원 - 1,032만원
근로소득금액은 부녀자 추가공제 요건, 기부금 공제한도,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등의 계산시 적용
지스트전자(주)의 연간사업소득금액이 100억원일 경우 지스트전자(주)가 지스트에 10억원을 기부한다면 절세금액은??
2억 원 절세(지방소득세 10%포함시 2억 2천만원 절세)
사업소득금액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0억 원
기부 인정 한도액은 사업소득금액의 50%이므로 해당년도 50억 원까지 인정
구분 | 계산식 | 금액 |
---|---|---|
기부 전 사업소득세 | 2,000만 원 + (1,000,000-20,000)(만 원)X20% | 198,000만 원(①) |
기부 후 사업소득세 | 2,000만 원 + (1,000,000-20,000-100,000)(만 원)X20% | 178,000만 원(②) |
기부 시 절세금액(①-②) | 20,000만 원 |
법인사업자의 경우 다음의 법인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
법인세 과세표준 | 세율 | 산출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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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이하 | 6% | 과세표준의 10%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 20% | 2천만 원+2억 원 초과액의 20% |
200억 원 초과 | 22% | 39억8천만 원+200억 원 초과액의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