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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지스트에 보내주신 기부금은 법정 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절차

  1. 지스트에 기부
  2. 기부 영수증 발급
  3. 개인 : 연말정산 또는 종학소득세 신고 시 제출
    법인 : 기부금으로 회계 처리 후 법인세 신고 시 제출

개인기부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으 실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받으 실 수 있습니다.

  • case 01 소득금액이 3,000만원인 김광주씨가 1,000만원을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액은?
    • 공제한도(소득금액의 100%) : 3,000만원 x 100% = 3,000만원
    • 기부금액이 공제한도 이내이므로, 기부금액 전액(1,0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함
    • 공제세액 : 1,000만원 x 15% = 150만원
  • case 02 소득금액이 1억원인 이광주씨가 5,000만원을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액은?
    • 공제한도(소득금액의 100%) : 5,000 x 100% = 5,000만원
    • 기부금액이 공제한도 이내이므로, 기부금액 전액(5,0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함
    • 공제세액 :

      1천만원 X 15%(1천만원이하 15%) + 4천만원 X 15%(1천만원이상 30%) = 기부금 세액공제액 1,350만원

근로소득공제율

근로소득자의 경우 다음의 소득별 근로소득 공제율에 따라 근로소득 공제금액 산출

근로소득공제율 - 총급여액 구간, 공제율(%), 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만원) 정보제공
총급여액 구간 공제율(%) 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만원)
500만 원 이하 70% 총급여액의 70%
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이하 40%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액의 40%
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이하 15%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액의 15%
4,5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5%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2% 1,475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

【사례】 총급여 3,38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금액) 1,032만원 = 750만원 + (3,380만원 - 1,500만원) × 15%

(근로소득금액) 2,348만원 = 3,380만원 - 1,032만원

근로소득금액은 부녀자 추가공제 요건, 기부금 공제한도,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등의 계산시 적용

법인기부자

  • 법인세 신고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의 50%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당해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10년 이내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스트전자(주)의 연간사업소득금액이 100억원일 경우 지스트전자(주)가 지스트에 10억원을 기부한다면 절세금액은??

2억 원 절세(지방소득세 10%포함시 2억 2천만원 절세)

01.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

사업소득금액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0억 원

기부 인정 한도액은 사업소득금액의 50%이므로 해당년도 50억 원까지 인정

02.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 - 구분, 계산식, 금액 정보제공
구분 계산식 금액
기부 전 사업소득세 2,000만 원 + (1,000,000-20,000)(만 원)X20% 198,000만 원(①)
기부 후 사업소득세 2,000만 원 + (1,000,000-20,000-100,000)(만 원)X20% 178,000만 원(②)
기부 시 절세금액(①-②) 20,000만 원

법인세 세율

법인사업자의 경우 다음의 법인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

법인세 세율 - 법인세 과세표준, 세율, 산출 세액 정보제공
법인세 과세표준 세율 산출 세액
2억 원 이하 6% 과세표준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2천만 원+2억 원 초과액의 20%
200억 원 초과 22% 39억8천만 원+200억 원 초과액의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