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정 2016. 04. 07.]
[1차개정 2018. 03 .13.]
[2차개정 2019. 10 .19.]
[3차개정 2021. 04 .06.]
[4차개정 2021. 09 .13.]
[5차개정 2022. 04 .04.]
[6차개정 2022. 05. 10.]
[7차개정 2023. 03 .13.]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재단법인 지스트 발전재단” (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법인은 광주과학기술원의 설립목적인 고급과학기술인재의 양성, 국책적 중·장기 연구개발 및 기초, 응용연구의 수행, 산업계 등에 대한 지원과 그 성과의 보급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주과학기술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향상 발전과 지역 현안을 함께 해결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1.04.06.>
제3조(소재지)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북구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원 시설 및 연락사무소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운영준칙)
- ①법인은 제2조의 설립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②법인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 정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한 설립 허가조건에 쫒아 운영한다. <개정2018.03.13.>
- ③법인의 사업은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법인과의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혜자의 범위를 한정할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2018.03.13.>
제2장 사 업
제5조(사업)
①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 1. 고급인재 양성 및 그에 대한 지원
- 2. 교육, 연구 활동 및 그에 대한 지원
- 3. 학술활동, 국제교류 및 그에 대한 지원
- 4. 연구성과의 보급 및 연구결과의 사업화
- 5. 학생 장학사업, 영재교육 사업 및 교직원 후생복지사업
- 6. 발전기금 조성
- 7. 도서, 연구기자재 및 시설확충 지원
- 8. 교육, 연구 및 복지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단소유 부동산의 공여
- 9.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반사업
- 10. 지역 및 사회공동체 구성원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신설2021.04.06.>
②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등의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 1. 부동산업(임대업, 개발업 및 공급업)
- 2. 벤처기업 지분참여 및 투자
- 3. 회사의 설립 및 운영
- 4. 예식업
- 5. 일반시행업(매점, 기념품점 등)
- 6. 본 조 각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③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6조(임원의 종류와 수)
①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1. 이사장 1인
- 2. 부이사장 1인
- 3. 상임이사 1인
- 4. 이사 15인 이내 <개정2019.10.19.>
- 5. 감사 2인
②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는 이사를 겸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 ①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단, 당연직 이사의 경우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2022.04.04.>
- ②임원의 임기가 이사회 개최일 전에 만료될 때에는 그 임기완료 직후에 개최 되는 이사회의 종료일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 ③이사장과 부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임기는 이사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선임 등)
- ①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취임한다. <개정2018.03.13.>
- ②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한다.
- ③상임이사는 광주과학기술원 교직원 중에서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의 추천에 의 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④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광주과학기술원 총장과 대외협력처장은 당연직 이사로 본다.
- ⑤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⑥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2018.03.13.>
- ⑦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9조(임원 선임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①미성년자
- ②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③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④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⑤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0조(이사장·이사 및 상임이사의 직무)
- ①이사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상임이사는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제11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②감사는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18.03.13.>
제13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 1.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의 의결에 위반되었을 때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단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 3. 신체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이사회가 인정 하였을 때
- 4. 상임이사의 경영활동이 미흡하여 법인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의 찬성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하였을 때
제14조(직원의 임면)
- ①법인의 직원은 상임이사가 임면한다.
-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 받아 상근 임직원의 정수를 받고, 임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이 사 회
제15조(이사회의 기능)
①법인은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
③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 1. 사업계획,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5. 기본재산 또는 기금의 설정에 관한 사항
- 6.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7. 조직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8. 법령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 9.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10.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상임이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16조(이사회의 의결)
-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 ③이사회의 의사는 원칙적으로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으나 사업이 긴급을 요하 거나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된 사항은 차기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부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8조(이사회의 소집)
-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③정기 이사회는 매년 2월과 11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 ④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의 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한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본 항에 규정한 내용을 통지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2조 제4호에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의사결과를 기재한 의사 록을 작성하여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보존하며, 그 사본을 각 이사에게 배부한다.
제21조(이사회의 간사)
이사회의 회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단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한다.
제22조(이사회의 규칙)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의 2(소위원회 운영)
- ①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에 소위원회 로 “기획·재정 소위원회”와 “인사·조직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이사회는 필요할 경우 이사회 의결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의결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보며, 소위원회에서 의결 된 사항은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기획·재정 소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이 담당한다.
- ④인사·조직 소위원회는 조직개편,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이 담당한다.
제5장 재산, 예산 및 회계
제23조(재산의 구분)
①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잉여금중 적립금
③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개정2021.04.06.>
-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신설2021.04.06.>
-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신설2021.04.06.>
제24조(재산의 관리)
- ①법인은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 ②법인은 매수․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다.
- ③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개정2018.03.13.>
- ④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2항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⑤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2021.04.06.>
제25조(회계의 구분)
- ①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목적사업 경영에 따른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경영에 따른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 ②제1항의 경우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 ③제2항의 경우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의 배분계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26조(회계기준)
이 법인의 모든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27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8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 및 상임이사의 처우는 예외로 한다.
제29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이 법인 설립자
- 2. 이 법인의 임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0조(자료의 제출 등)
- ①법인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회계년도 개시 1월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8.03.13.>
- ②법인은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회계년도 종료 후 3월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8.03.13.>
제31조(잉여금의 처분)
매사업연도의 잉여금은 이월손실을 보전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2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2018.03.13.>
제33조(규정의 제정)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를 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4조(위원회의 설치)
법인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5조(해산)
- ①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2018.03.13.>
- ②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제36조(공고방법)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법인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개정2021.09.13.,2022.05.10.>
제37조(설립당초 임원 및 임기)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지 3과 같다.
제38조(고문 및 명예이사장)
- ①이사장은 재단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고문 및 명예이사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 ②고문 및 명예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③고문 및 명예이사장은 재단의 발전을 위하여 자문과 조언을 할 수 있다.
부 칙 <2016. 04. 07>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4. 09>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19>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4. 06>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9. 13>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04. 04>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05. 10>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03. 13>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