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로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976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임기제공무원(스마트도시 사업전략) 채용 재공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임기제공무원(스마트도시 사업전략)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동일하여 재공고 실시)

                                                                    2023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임용직급><임용 인원><근무기간><근무예정 부    서><담당직무 내용>
<스마트도시 사업전략><임기제 방송통신 7급><1명><임용일로부터 2년><스마트도시과>< - 스마트도시 인증 · 공모사업 추진 총괄  -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 종로형 스마트도시 대표 서비스 발굴 및 추진 - ICT·IoT·인공지능 분야 스마트 신기술 도입·운영 종로 스마트도시 홍보 및 우수사례 분석·공유  >
※ 근무실적 우수 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인사규칙

<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