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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부] 오프라인 신문고함(Whatever Box) 익명 민원에 대한 답변 (전문연구요원 인건비 지급관리에 관한 건)

  • 감사실
  • 등록일 : 2019.10.22
  • 조회수 : 983

안녕하십니까? 광주과학기술원입니다.

  

우리기관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본원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선생님의 민원내용은 ‘전문연구요원 신분 학생의 인건비 지급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선생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본원의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연구요원 대상자의 4주간 기초군사훈련 기간 동안 참여하고 있는 과제에서 학생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관리에 관하여


우리원 전문연구요원관리지침 제4조(관리 및 감독)에 따르면 관리감독은 소속 부서장이며, 해당분야 종사연구 관리 감독을 위해 지도교수를 복무관리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이에 전문연구요원 대상자의 4주간 기초군사훈련 참여 시 학부에서 참여신청‧연기에 대해 확인하고 학생팀에 이를 통보‧관리하고 있습니다.

  

 2. 기초군사훈련기간동안 사병 월급과 학생 인건비 이중 지급에 대한 것에 관하여


전문연구요원이 연구과제 참여 중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학생지원 경비의 경우 「학자금 및 조교수당 지급지침」 및 「급식보조비 지급지침」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및 조교수당 지급지침

제8조(지급제한)

① 휴학 및 출장(파견) 등에 따라 월 15일 이상의 원외 거주시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1999. 7. 20, 2009. 8. 27, 2015. 09. 03>


급식보조비 지급지침

제7조(지급제한) ① 휴학 및 출장(파견) 등에 따라 월 15일 이상 원외 거주시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1999. 7. 20, 2015. 09. 03>




 



다만, 해당 기간은 순순한 연구와 관련이 없는 군 복무관련의 기초 군사훈련 단계이므로 참여 중인 연구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상자의 소속학부에서는 군사훈련 기간 동안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한 경우에는 연구사업 종료 후 정산 단계에서 해당 인건비를 반납 처리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병무청 확인 결과 전문연구요원은 복무기간 중 사병월급을 수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견 주신 ‘전문연구요원 신분 학생의 인건비 지급 관리’ 관련 사업 관리 담당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안내하고 해당 내용 관련 서류 검토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민원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본 민원을 담당한 광주과학기술원 연구관리팀 차가영 (전화: 062-715-2035, 이메일: gyoung@gist.ac.kr )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은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 사항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민원불편사항을 재점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임을 약속드립니다. 믿고 신뢰하며 사랑받는 광주과학기술원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