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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2부제 안내

  • 문병오
  • 등록일 : 2019.11.28
  • 조회수 : 823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2부제 안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19.11.1)의 일환으로

고농도 계절(12~ 3) 동안 국가·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을 안내 드립니다.

 


1. 시행기간: 2019.12.1.() ~ 2020.3.31.() 00:00 ~24:00

                   *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적용 제외

2. 시행대상: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만 해당)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승용, 승합, 화물 포함)

3. 시행방법: 홀짝제 운영(홀수[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짝수]차량만 운행)

4. 제외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 임산·영유·장애인 동승차량, 장거리 출퇴근 차량 등

                  (세부 사항은 <붙임1> 참조)

5. 제외차량 비표 발급: <붙임2> 양식에 의한 총무팀으로 신청·발급

 

 

총무팀(내선T. 2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