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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기원 CCTV설치 행정예고

  • 박영돈
  • 등록일 : 2019.03.20
  • 조회수 : 944

          - 광주과학기술원 CCTV설치 행정예고 -

  광주과기원 중앙연구기기센터의 시설안전 및 범죄예방 등 시설물 관리용

CCTV설치를 위해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2019.4.8(월)까지 우리 원 총무팀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설치용도 : 중앙연구기기센터 방문객의 안전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CCTV설치

  2. 설치장소 : 중앙연구기기센터 내·외부(외부 : 주차장)

  3. 설치수량 : 28대

  4. 예고기간 : 2019.3.20~4.8(20일간)

  5.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46조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