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분야별 신청 기준>
<󰊱 개방데이터 민간 활용 분야 신청 기준>
< ○ (인정기준) 기관의 개방데이터를 활용하여 민간(국민, 기업 등)에서 창출된 성과의 우수성(파급효과 등) 및 기관 지원 노력   - 앱·웹 서비스(기존 서비스 개선 및 신규 개발), 논문, 특허 등 지식재산 기여, 등 민간 서비스 제공 및 파급효과 사례   <세부분야 (선택)><작성항목><개  별><공  통>
<앱·웹서비스><서비스명, 서비스URL, 운영주체, 실적일자*, 파급효과><개요, 우수성·필요성,  기관 데이터의 활용부분, 데이터명, 데이터URL, 기관 지원 노력***>
<논문 (논문 제출 필수)><논문명, 서지정보**, 승인‧출판일자>
<특허 (특허증 제출 필수)><특허명, 특허번호, 발명자 정보, 출원·등록일자>
<기 타><※ 서비스 구축, 시스템 개발 등 제품개발 및 지식재산에 준하는 기관의 실적을 작성하되, 데이터 분석·공유사례 등과 같은 타 지표 제출 실적은 불인정되며, 작성 양식은 일부 조정 가능>   ※ 밑줄(작성항목) : 증빙자료 필수 제출 항목   ※ 논문의 경우 PDF 형태의 논문을, 특허의 경우 특허번호 등을 포함한 PDF 형태의 특허증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   * 실적일자 : 기존 제공 서비스인 경우, ‘실적일자’는 서비스 업데이트일자 및 기관 지원노력에 따른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예, oo항목 추가 반영, xx데이터 오류 수정 등)      ** 서지정보 : 학술지 및 출판물에 등재된 논문은 저널명, 권/호, 페이지번호 등을, 단순 학위논문은 학위유형(석사/박사 등), 제출연도, 소속기관, 지도교수 등 각 성격에 맞는 필수 정보를 작성하여야 함   *** 기관의 지원노력의 예시 : 가명정보처리/합성데이터 등 제공지원(가점),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데이터 형태(API 등) 정비 및 가공지원, MOU 등 협력체계 마련, 연계 및 오류개선 조치 노력 등 (해당 증빙 제출)  ○ (인정기간) 2025년 11월 15일 이후 실적  ○ (신청서류) ① 참가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