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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현황 파악 협조 안내
교학처(학생팀)에서는 원내 장애학생 현황을 파악하여 지원이 필요하거나 지원이 가능한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하고자 하오니 해당학생은 소속 학부(과) 사무실 또는 학생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가능 범위(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지침 제4조)
가.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장애학생 생활·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다. 장애학생 시설·설비 지원에 관한 사항
라. 장애학생 상담·진로에 관한 사항
마. 장애학생 지원의 개선·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장애학생 지원 관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기타 관련 근거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지침 제5조 제2항: 장애학생 및 보호자는 학업과 광주과기원 생활에 필요한 각종 조치를 학생 지원 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3. 접수기간: ~ 2020.6.5.(금)
※ 접수기간 이후에도 수시 상담 및 추가 접수 가능
4. 문의처
소속 학부(과) 사무실 또는 학생팀 박은별(eunbyeol@gist.ac.kr, ☎2056)
교학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