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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Creating harmony for a healthy, balanced life

학사공지 게시판

★ 생활관 거주자 격리시설 신청방법 안내

  • 민경숙
  • 등록일 : 2023.05.31
  • 조회수 : 447

1. 격리시설 이용 기준

기본 원칙확진된 생활관 거주자는 자택(본가)으로 이동하여 치료

격리시설 이용 가능 대상자택(본가이동이 불가한 생활관 거주자

귀국이 어려운 외국인 학생

자택(본가)에 중증 기저질환자가 있는 경우

 중증 정도와 자택 내 별도 생활공간 확보 가능 여부 등을 상담하여 배정 결정

이용 격리시설대학생활관 B T하우스  잔여실 한도 내


 

2. 격리시설 신청 방법

주중학생팀 대학생활관 담당자에게 연락(T.3606, uhousing@gist.ac.kr)

야간 및 휴일대학생활관 사감실에 연락(T.5800)

운영시간야간(18:00~21:00), 휴일(09:00~21:00)

 대학생활관 격리시설 현황

구분

내용

비고

격리

장소

B T하우스 6 20개실

 

사용

대상

확진자

식사 등 본인 해결

사용

조건

외주 청소비 100,000원 부과

이불 대여 불가(개인 이불 소지)

 호실 소독은 안전팀 예산지원

외주 청소비 인상 가능성 있음

격리기간

5일 이내

 

 

3. 격리시설 이용 방법

외출 금지

식사병원진료 외 외출 금지, 위반시 ¹벌점 부과

¹벌점대학원생-20(1개월 퇴소기숙사비 5배 납부로 퇴소 면제 불가), 대학생-25(1개월 퇴소기숙사비 3배 납부로 퇴소 면제 불가)

물품(생수위생용품이불 등준비

입실 시 본인이 지참함을 원칙으로 함

퇴실시 통보


사용한 호실을 정돈한 후 격리 종료(격리시설 퇴실사실을 소속 부서 방역관리자 및 학생팀(T.3606, uhousing@gist.ac.kr)에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