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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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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관련규정

[매뉴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개정 안내(15.08.24.개정)

  • 박재홍
  • 등록일 : 2015.08.27
  • 조회수 : 3508

1. 관련: 미래부 연구제도정보과-1098(2015.08.24.),「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개정 안내

 


2. 위와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14.8월,’15.8월), 감사원 처분결과(’15.5월), 연구현장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이 개정되어 관련 자료를 송부하오니, 연구 수행부서는 연구비 관리 시 향후 각종 감사 및 정산에 대비하여 필히 매뉴얼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감사원에서 다른 대학 감사 시, 연구원이 타기관에도 취업되어 이미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연구과제에서 인건비가 중복 지급된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외부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지급대상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규정 준수여부를 증명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구 수행부서에서는 과제관리 시 지급대상자로부터‘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필히 수령하여 규정 준수여부를 확인 후 지급하시고, 해당 확인서는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2.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전문 1부
      3.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에 따른 GIST 주요사항 안내 1부
      4.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국가 R&D 참여연구원 관리실태) 1부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예시 1부. 

콘텐츠담당 : 연구관리팀(T.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