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대비표- 본권)『2026년도 7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개정(안)
<26년 4월 매뉴얼><26년도 7월 개정(안)><개정 사유>
< 이 매뉴얼에 기재되어 있는 법령의 시행일(2026.3월 기준) <구분><시행일><제･개정일><법령 종류 및 공포번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2026. 9. 11.><2026. 3. 10., 일부개정><법률 제21421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2026. 6. 11.><2026. 3. 10.,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163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2026. 3. 25.><2026. 3. 25.,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66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2026. 3. 11.><2026. 3. 11.,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13호>>< 이 매뉴얼에 기재되어 있는 법령의 시행일(2026.6월 기준) <구분><시행일><제･개정일><법령 종류 및 공포번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2026. 9. 11.><2026. 3. 10., 일부개정><법률 제21421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2026. 6. 11.><2026. 5. 6.,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291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2026. 6. 11.><2026. 6. 9.,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69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2026. 5. 6.><2026. 5. 6.,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38호>><법령 개정>
<p.26 카. Q&A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구성 관련 <Q1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본원과 부설연구소가 동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방식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고 시 명시한 사업에 한하여 협약은 본원이 체결하되 부설연 연구자는 외부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동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음 이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