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대비표- 별권3)『202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개정(안)
<현재 매뉴얼><25년도 개정(안)><개정 사유>
<p.ⅰ  ※ 요약문은 제재처분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본 가이드라인의 효과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주요 내용의 개괄적인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니, 상세한 내용은 반드시 본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p.ⅰ ◇ 요약문은 제재처분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본 가이드라인의 효과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주요 내용의 개괄적인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니, 상세한 내용은 반드시 본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ㅇ머리말에 요약문 반영하여 가이드라인 다른 장과 동일하게 반영(자의적 해석 최소) ㅇ요약문에 대한 안내 내용을 맨 위에 배치하여 “요약문‘임을 명확하게 제시>
<p.iv 연구개발비 회수금 미납, 기술료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미납의 제재처분 사유인 경우에는 가중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각 연구개발과제별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시행령 [별표6]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 및 가중･감경 기준을 적용한 후 산출된 참여제한 기간을 모두 합산함  가중 및 합산 시 참여제한 10년을 한도로 함><p.iv 연구개발비 회수금 미납, 기술료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미납의 제재처분 사유인 경우에는 가중·감경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각 연구개발과제별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시행령 [별표6]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 및 가중･감경 기준을 적용한 후 산출된 참여제한 기간을 모두 합산함   * 혁신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중·감경 및 합산 시 참여제한 10년을 한도로 함><ㅇ참여제한 처분의 합산 기준이 불명확(가중·감경기준)하여 “위반행위”의미 및 구분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
<p.10 기술료, 연구개발 성과로 인한 수익, 회수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 미납에 따른 제재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