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대비표- 별권2)『202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 매뉴얼』개정(안)
<현재 매뉴얼><25년도 개정(안)><개정 사유>
<p.2 1. 운영체제 기술료 제도는 1.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의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한 경우에 ①기술료의 징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한 기술료를 참여 연구자 및 성과활용 기여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운영경비 등에 사용하는 ③기술료의 사용으로 구분><p.2 1. 운영체제 기술료 제도는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의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한 경우에 ①기술료의 징수(이 경우, 기술료는 현금 또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려는 자와 협의하여 정한 방식으로 징수 가능),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한 기술료를 참여 연구자 및 성과활용 기여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지식재산권의 포기 등에 필요한 경비 포함), 운영경비 등에 사용하는 ③기술료의 사용으로 구분><과기부 요청사항 반영>
<p.3 3. 정부납부기술료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제3자실시를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규모의 따라 기술료 징수액의 5%(중소기업), 10%(중견기업), 20%(대기업 등)를 납부토록 하고 납부상한액은 실사용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각각 10%(중소기업), 20%(중견기업), 40%(대기업 등)로 함  ><p.3 3. 정부납부기술료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제3자실시를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규모의 따라 기술료 징수액의 2.5%(중소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