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대비표- 본권)『2025년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개정(안)<24년 매뉴얼><25년도 개정(안)><개정 사유>
<p.안내 페이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은 ’21.1.1일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범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하위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 관한 세부절차와 상세기준, 관련 서식, 일부 제도(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 기술료, 제재처분,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에 관한 별도 매뉴얼을 통합하여 수록하고 있습니다.><p.안내 페이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범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하위 규정의 시행(2021. 1. 1.)에 따라 동 법령에 관한 세부 절차, 상세 기준, 관련 서식 및 일부 제도(학생인건비통합관리, 기술료, 제재처분,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에 관한 별도 매뉴얼을 통합하여 수록하고 있습니다.>< 자구 수정>
<p.3 - 그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해 각 부처별로 규정을 운영하여 왔으나(이하 생략)><p.3 - 혁신법 시행 이전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각 부처별로 규정을 운영하여 왔으나(이하 생략)>< 자구수정>
<p.3 - 범부처 공통규범 성격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01년 제정, 대통령령)」이 운영되어 왔으나, 대통령령이므로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지 못하여 법적 효력에 한계가 있었음><p.3 - 범부처 공통규범 성격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01년 제정, 대통령령)」이 운영되어 왔으나, 대통령령으로서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지 못하는 법적 효력의 한계 존재>< 자구수정>
<p.4 - 제1장(총칙)에서는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p.4 - 제1장(총칙)에서는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음>< 자구수정>
<p.8 <표 1-3>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삭제되고 혁신법으로 이관된 조항><p.8  <표 1-3>「과학기술기본법」에서 혁신법으로 이관된 조항>< 표제목 수정>
